(생활속 세금이야기)5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 올해중 팔자

15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은 내년에 팔아야
  • 등록 2005-10-17 오전 10:38:55

    수정 2005-10-17 오전 10:38:55

[이데일리 주용철 칼럼니스트] 부동산의 경우 장기간 보유시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매매차익의 일정액을 장기보유공제라는 명목으로 차감해 준다. 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3년이상 보유시부터 공제를 적용한다. 3년이상 보유시 매매차익의 10%를 공제해 주고 5년이상 보유시에는 15%를, 10년이상 보유시에는 30%를 공제해준다.

그런데 주택중에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해 주고 있다. 5년이상보유시부터 공제율을 달리하는 데 15%가 아닌 25%를 공제해 준다. 10년이상 보유시에는 50%를 공제해준다.

이때 일정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란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3년보유, 2년거주, 양도시점 1주택)을 갖춘 6억원초과주택으로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5평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80평미만이고 대지150평미만의 주택(이하 “특례주택”이라함)을 의미한다.

즉, 요건을 갖춘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동시에 일반주택보다 더 많은 보유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금번 국회에 계류중인 소득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특례 장기보유공제율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15년이상 부동산을 장기 보유시 45%를 공제해주는 것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특례주택으로서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종전에 25%의 공제율을 적용받던 것이 15%로 인하되고 10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50%를 공제받던 것이 30%로 낮아지게 되었다. 다만, 15년이상 보유시에는 50%에서 45%로 소폭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4억5천에 취득해서 8억원에 양도하는 특례주택의 경우 5년이상 보유한다고 했을때 230만원가량의 세부담을 더 해야 한다. 동일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세부담이 더늘어나는 데 460만원가량의 세부담을 더해야 한다. 또 1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120만원정도의 세부담을 더해야 한다.

특례주택외의 일반주택의 경우 세부담의 변화가 없으며 15년이상 보유시 종전보다 19백만원정도의 세부담절세효과가 발생하게된다.

결론적으로 특례주택의 경우 10년이상 보유시 가장 커다란 세부담의 증가가 있게 되며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주택의 경우 15년이상 보유시 대폭적인 세부담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므로 15년이 임박하여 보유한 주택이라든지 이미 1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내년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