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주택중에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해 주고 있다. 5년이상보유시부터 공제율을 달리하는 데 15%가 아닌 25%를 공제해 준다. 10년이상 보유시에는 50%를 공제해준다.
이때 일정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란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3년보유, 2년거주, 양도시점 1주택)을 갖춘 6억원초과주택으로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5평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80평미만이고 대지150평미만의 주택(이하 “특례주택”이라함)을 의미한다.
즉, 요건을 갖춘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동시에 일반주택보다 더 많은 보유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특례주택으로서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종전에 25%의 공제율을 적용받던 것이 15%로 인하되고 10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50%를 공제받던 것이 30%로 낮아지게 되었다. 다만, 15년이상 보유시에는 50%에서 45%로 소폭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4억5천에 취득해서 8억원에 양도하는 특례주택의 경우 5년이상 보유한다고 했을때 230만원가량의 세부담을 더 해야 한다. 동일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세부담이 더늘어나는 데 460만원가량의 세부담을 더해야 한다. 또 1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120만원정도의 세부담을 더해야 한다.
특례주택외의 일반주택의 경우 세부담의 변화가 없으며 15년이상 보유시 종전보다 19백만원정도의 세부담절세효과가 발생하게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15년이상 보유시 대폭적인 세부담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므로 15년이 임박하여 보유한 주택이라든지 이미 1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내년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