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흡연 차단벽 설치해야

금연시설 지정 기준 300평이상 사무실·공장로 확대
25일부터 시행..위반하면 300만원이하 과태료


  • 등록 2006-07-24 오전 10:09:35

    수정 2006-07-24 오전 10:09:35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오는 25일부터 대규모 사무실과 중앙청사 뿐 아니라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지방청사도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이같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금연구역 대상 기준이 연면적 3000㎡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000㎡이상 복합건축물에서 연면적 1000㎡(약 300평)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변경, 강화됐다.

또 `연면적 1000㎡이상의 청사`에서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개정됐다.

이에따라 오는 25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토록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구역 분리 시설기준에 대한 준수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3년 이내에 9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3년후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PC방 등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화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분이나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차단벽 등을 이용하여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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