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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 김모씨(30·여)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씨(39)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지휘한 총괄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언니 김씨와 남편 박씨는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몸캠피싱 등의 범행을 한 여동생 부부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액이 190만 원 정도로 많은 액수가 아니고, 주범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해 협박행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주진모, 하정우 등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연예인 8명 중 5명이 이들 일당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금액은 6억1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등록 외국인 주범 A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