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하정우 폰 해킹·협박한 일가족 실형…“조직적 범행”

  • 등록 2020-09-24 오후 4:08:17

    수정 2020-09-24 오후 4:08:0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금전을 요구한 자매 부부가 1심에서 징역 5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진모-하정우 (사진=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데일리DB)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4·여)와 남편 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 김모씨(30·여)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씨(39)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지휘한 총괄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언니 김씨와 남편 박씨는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언니 김씨는 여동생과 그의 남편이 가담한 일명 ‘몸캠피싱’ 사건에도 가담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몸캠 피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몸캠피싱 등의 범행을 한 여동생 부부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액이 190만 원 정도로 많은 액수가 아니고, 주범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해 협박행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주진모, 하정우 등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연예인 8명 중 5명이 이들 일당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금액은 6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일당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주범 A씨가 총괄책을 맡았고 한국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협박하는 조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은 몸캠피싱도 시도했으며 연예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등록 외국인 주범 A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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