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한 B씨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할까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관리를 고민하는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를 위한 연금저축 활용법을 22일 발표했다.
은퇴 준비자는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연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는 것은 자금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계좌를 통합하면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뒤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본인납입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서다. 또 계좌통합 후에 계좌해지 시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