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술인 연수입 755만원…코로나19로 41% 감소

문체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작품 발표 횟수도 절반 가까이 줄어
계약 체결 경험 비율은 54.3%로 증가
  • 등록 2021-12-31 오전 9:20:07

    수정 2021-12-31 오전 9:23:4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예술인의 예술활동 연수입이 3년 전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예술인 실태 조사’ 중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사진=문체부)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 평균은 755만원이었다. 이는 3년 전 조사 결과(1281만원)보다 526만원(41%)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대중음악, 국악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또한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4127만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6125만원(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약 2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예술작품 발표 횟수도 3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2020년 한 해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3.8회로 3년 전(7.3회)보다 3.5회 감소했다.

전체 예술인 중 전업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55.1%로 3년 전보다 2.3%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프리랜서 비율은 전업 예술인 중에서는 78.2%(2018년 76.0%), 겸업 예술인 중에서는 72.2%(2018년 67.9%)로 3년 전보다 모두 높아졌다.

‘2021 예술인 실태 조사’ 중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서 여부(사진=문체부)
예술활동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년 전보다 늘어났다. 1회 이상 예술작품을 발표한 예술인 중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4.3%(서면계약 48.6%, 구두계약 5.7%)로 3년 전 46.7%(서면계약 41.4%, 구두계약 5.3%)보다 7.6%포인트 증가했다. 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비율은 66.0%로 3년 전(44.7%)보다 21.3% 포인트 늘어났다.

예술활동 중 업무상 상해 경험은 6.2%에서 4.9%로 감소했다.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23.9%에서 36.3%로 늘어났다.

올해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한 항목인 예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5.5%로 국민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율(30.8%, 국민건강통계)보다 높았다. 예술활동 중 양성평등 수준은 ‘남녀평등’하다는 응답이 65.2%, ‘여성불평등’이라는 응답이 26.8%(남성 응답 10.9%, 여성 응답 41.1%)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진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준비금 등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예술인 모집단(22만 9000명) 중 5109명을 1대1 면접(유선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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