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재직 중인 A교수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처음엔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씨의 논문) 제목이 과도하게 희화화 돼서 더 중요한 게 가려졌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 표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문제가 됐다.
A교수는 “제목보다도 내용 표절이라든지 심사위원들 필체가 다 똑같은 거라든지 좀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행위가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서 김 씨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검증 자체를 포기한, 그런 꼼수는 예측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해당 부칙 조항을 보면 경과 기간을 규정한 것뿐이지, 오히려 거꾸로 본 규정에 보면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A교수는 국민대 결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이유, 혹시 만에 하나 그분(김 씨)의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거꾸로 그대로 둔다면 이익이 있겠다 이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제 추측일 뿐”이라며 “당연히 그러면 안 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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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학부생도 말할 것 없지만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걸 이런저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학내외에서 많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압박할 경우 얼마든지 재조사를 통해 진정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정치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순수하게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난 김 씨의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는 과거 검증 시효가 지난 다른 논문에 대해선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발표연도가 같은 2008년 논문은 2건이었고, 국민대가 김씨 논문의 검증 불가 시효로 적용한 2012년 8월 31일 이전 발표 논문만 17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