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2마리 매달고 속도 높였다…트럭 운전자에 '경악'

경찰, CCTV 확인 등 수사 진행 중
  • 등록 2022-01-18 오전 9:27:54

    수정 2022-03-17 오전 6:57:3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광주 도로 한복판에서 한 운전자가 강아지 2마리를 트럭에 매달고 끌고 다니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2시 58분쯤 광주시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강아지 2마리를 매단 채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차주.(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고 내용에 따르면 트럭은 강아지를 매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바꾸며 속도를 냈고, 뛰어가던 강아지들은 결국 차를 따라가지 못한 채 넘어지고 끌려가기도 했다. 트럭 짐칸엔 다른 강아지 2마리도 타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해당 트럭을 목격한 운전자가 찍은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운전자도 똑같이 매달아봐야 한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 등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은 트럭에 실은 개 중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 특정을 위해 인근 지역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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