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수사하라”…코인 사업자들도 반발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신속 조사 필요”
루나 충격 계속될수록 시장 전반 위축 우려
제2 루나 충격도 우려, 투자자 보호법 시급
  • 등록 2022-05-19 오전 9:07:21

    수정 2022-05-19 오전 9:07: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와 루나 사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속한 진상규명, 처벌, 재발방지를 하지 않으면 코인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유사한 피해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테라 홈페이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9일 “최근 루나 및 테라(UST) 코인 폭락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700억개의 코인을 갖고 있는 28만여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금융 및 사법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회원사로 있는 곳이다.

권 씨가 대표인 싱가포르 소재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3위에도 올랐다.

하지만 코인을 담보로 한 테라·루나는 최근 코인 폭락장에서 무너지는 취약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다단계인 폰지 사기 논란도 빚고 있다. 이번 폭락에 따른 피해액은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싱가포르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피해자들이 권도형 대표, 신현성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경찰이나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앨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기 혐의 및 유사수신법 위반에 따른 고소를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폰지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 20%가량의 수익을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르면 확정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행위는 은행, 저축은행 등 허가를 받은 금융사만 할 수 있다. 이같은 라이선스가 없는 테라폼랩스가 확정이자를 주고 자금을 모을 경우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민의 허기원 변호사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 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막대한 손실에 속무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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