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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9일 “최근 루나 및 테라(UST) 코인 폭락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700억개의 코인을 갖고 있는 28만여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금융 및 사법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회원사로 있는 곳이다.
권 씨가 대표인 싱가포르 소재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3위에도 올랐다.
싱가포르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피해자들이 권도형 대표, 신현성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경찰이나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앨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기 혐의 및 유사수신법 위반에 따른 고소를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폰지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 20%가량의 수익을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르면 확정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행위는 은행, 저축은행 등 허가를 받은 금융사만 할 수 있다. 이같은 라이선스가 없는 테라폼랩스가 확정이자를 주고 자금을 모을 경우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민의 허기원 변호사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막대한 손실에 속무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