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미·중·유럽연합(EU)의 디지털 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에 따르면 전자적 거래 수단의 발달과 기존 재화의 디지털화로 무역의 주요 대상도 상품에서 데이터·서비스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EU는 자국 중심의 데이터 정책을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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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개인의 기본권에 기반을 둔 데이터 통제를 지향한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비슷한 국가이거나 EU 역내라면 데이터 이전을 자유로이 허용하지만, 보호 수준이 충분치 않다면 데이터의 이전이 매우 까다롭다.
한국도 양자·복수 국가 간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지역과의 FTA에 전자상거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이 타결됐는데, 이를 통해 기존 한-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더해 핀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규범까지 도입하게 됐다.
정해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듯,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은 디지털 기업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수출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 단계에서 국내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고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