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패트롤)인터넷과 공모사기

  • 등록 2001-11-29 오전 10:21:47

    수정 2001-11-29 오전 10:21:47

[edaily]◇인터넷과 주식공모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는 기업들로 하여금, 특히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고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인수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권회사들은 인터넷이 대체할 수 없는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용이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신생기업이 온라인으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인터넷을 통해 주식공모를 한 기업들이 상당 수에 달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억 미만을 공모할 수 있었던데 비하여 올해는 20억 미만까지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점이 한 이유일 것이고, 또한 투자자들로서도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가 꽤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 선진증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것이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를 해야된다고 알려져 잇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인터넷 주식공모를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거짓의 투자기회를 제공한 사례 일반적으로 주식공모사기는 주식이나 채권 및 기타 증권에 대하여 위조의 모집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미국의 사기 사례를 보면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경우는 투자자들이 증권을 매수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증권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주식모집이 허위의 설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과장된 사업전망과 과대한 자산평가 등과 관련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말해 실제로는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고 단지 가공의 유령회사를 만든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청약금만 받아 챙기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제품을 사라고 권유하는 투자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 진 허위의 주식공모사기를 보기로 하자. A기업의 회장인 제임스는 인터넷 무선통신기술과 관련해 자신의 기업은 특허신청을 한 기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식공모를 하였다. 약 2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0,000 달러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특허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실제 제품도 없는 부도난 회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유명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빌은 A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광고를 보고 투자를 하였다. 당시 자신의 직업을 잃고 좌절상태에 있었던 빌에게는 큰 기대를 갖게 하였는데 A기업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은 실현가능한 특허라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빌이 A기업을 방문했는데, 그 사무실에는 사무실 집기와 직원도 전혀 없는 장소로 밝혀졌던 것이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인터넷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하였던 빌이라는 사람도 사기를 당한 것은 인터넷이 사기를 범하기에 얼마나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사해 준 사건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 장외기업의 대표이사가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뒤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이 기업의 대표이사인 K씨는 신문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여 자금을 조달,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공모가격은 주당 4,000원(액면가 500원)으로 액면가 대비 8배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영업손실을 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영업이익 발생으로 허위표시 하였다. 또한 최종부도처리 이후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신문사와 인터넷에 주식모집 광고와 게시를 계속해 주식공모사기를 저질렀다. 최근에도 일부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투자자 자신들이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모사기 피할 수 있나 인터넷 주식공모의 경우에는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인의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묻지마 투자"에 편승하기가 쉽다. 인터넷 소액공모를 통해 인수한 주식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처리될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청산과정에서 주주몫을 나눌수 밖에 없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내 상장 또는 등록한다는 회사측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상장이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금성의 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해결책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넷 주식공모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투자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라는 점이다. 인터넷주식공모는 매체의 특성상 쉽게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모회사가 곧 상장 또는 등록할 것이란 소문이나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동종업계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장·단점과 문제점을 숙지해야하고 재무제표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회사의 수익가치나 미래가치를 따져보는 기본원칙에 소홀히 하면 아무도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한다. 둘째는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으로 사업전망이 가장 중요한 투자척도가 된다. 인터넷공모는 대부분 20억원 미만의 사모형태로 실시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심사절차나 유가증권발행절차가 없어 투자자보호장치가 미흡하다. 물론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들이 평가를 하지만 이들은 아무래도 발행회사쪽에 가깝고 나쁜얘기는 쓰기 어려울 수 있다. 회사의 경쟁력·기술력·자금상황·주당발행가격의 산정근거·매출 추정근거 등을 이해할때까지 끝까지 질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검토할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는 사무실을 방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공모하는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살피고 낭비요소나 업무집중도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하급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투자의 기본은 동업자의식으로 회사를 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는 발행기업이 정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공인회계사가 주의의무를 기울인다. 따라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발행기업이 임의적으로 회사내용을 과대포장할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공모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전제로 한 공모는 공모가격이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공모후에도 환금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발행기업이 일방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한다. 또한 장외시장에서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외에는 중간에 돈이 필요해도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살펴본 것은 최소한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에 응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과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요즘 처럼 시장이 상승장인 경우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급할 수 있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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