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150만 원씩 쏜 ‘박사방’ 명단 나오나…“거래내역 확보”

‘박사방’ 가입비, 조주빈 암호화폐 지갑에 입금
경찰, 자금 흐름 추적…거래소에 수사 협조 공문
“일부 암호화폐 구매대행 업체 압수수색 마쳐”
  • 등록 2020-03-26 오전 7:43:47

    수정 2020-03-26 오전 7:43:4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명단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서 거래 내역을 확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여성들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이 공개된 박사방. 박사방 가입비는 최소 2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었고, 거래는 모두 암호화폐로 이뤄졌다. 돈은 조씨가 공지한 암호화폐 지갑에 입금됐다.

조씨는 이렇게 가입한 회원들에게 미성년자 등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을 박사방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25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경찰은 조씨와 회원들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회원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해당 거래소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파악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JTBC에 밝혔다.

JTBC는 “경찰은 일부 암호화폐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직접 구매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씨가 박사방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이 최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 조주빈 자금 흐름 추적 (사진=JTBC ‘뉴스룸’ 캡처)
한편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25일 오전 그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을 공개했다.

이날 검찰로 송치되면서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전 광주시장), 김웅 기자님, 나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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