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의 시행이 올해 8월 27일로 다가온 만큼, 시행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핀테크의 주요 분야이기도 한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거래(P2P)금융은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연 18~24%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하던 저신용 차입자들은 연 10% 내외 이자를 제안하는 P2P대출로 빠르게 이동했다. 개인투자자들도 소액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출채권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 저금리 시대 투자의 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은 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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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 역시 시행령에서 P2P업의 진입규제를 낮추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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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기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80%이 모집돼야 한다고 규정해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원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투자자의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신 P2P업자들의 겸영이나 부수업무 범위는 확대해 진출 문턱을 낮추면서도 P2P의 연계투자나 연계대출 등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담보가 있는 상품은 일정기간 투자자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투자금은 은행이나 증권금융사, 일부 상호저축은행에만 맡기도록 했다. 또 P2P 이용한도를 규정해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잔액의 7%, 70억원 이내로만 대출토록 했다. 일반 투자자 역시 5000만원(부동산 상품은 3000만원)까지만, 동일 차입자일 경우 5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시행일(8월 27일)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 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령은 28일부터 3월 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