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오리농장 올해 첫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심각’ 격상(상보)

1만9000마리 살처분 완료, 인근 예방적 살처분 실시
올해 처음 농장 확진, 전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 등록 2020-11-28 오후 3:59:59

    수정 2020-11-28 오후 3:59:59

농림축산식품부 방역 관계자들이 드론을 이용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크게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야생조류에서 수차례 확진이 발생하며 농장 유입 우려가 높은 상태였다. 이번 정읍 농장 전 야생조류에서는 올해 들어 총 7차례의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현재 농장의 약 1만9000마리 살처분을 완료했다.

28~29일 48시간 동안은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먼저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 예방적 살처분 및 10km 내 가금농장 30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은 검사를 강화하고 소속 농장도 일제 검사한다. 전국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을 금지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한다.

광역방제기·살수차·군 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 농장 주변도 일제 소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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