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판로지원법)’이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1억원 미만 소액 사업에는 제조업 기준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만이,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미만 사업에는 소기업과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의 첫 사례라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의 중재가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판로지원법이 개정돼 2억3000만원 미만 공공사업에 중소기업자 우선참여제도가 도입됐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연돼 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며 “정 총리의 직접 지시로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달 13일 대전에서 골목수퍼 상인과 간담회를 마친 뒤 KTX 일반석을 타고 귀경을 하는 중 한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국무조정실이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간 이견을 조율해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