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판로지원법)’이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1억원 미만 소액 사업에는 제조업 기준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만이,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미만 사업에는 소기업과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의 첫 사례라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의 중재가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달 13일 대전에서 골목수퍼 상인과 간담회를 마친 뒤 KTX 일반석을 타고 귀경을 하는 중 한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국무조정실이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간 이견을 조율해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