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가 유리한 경우
1. 증여세를 낼 수입원이 없는 경우
증여세의 세율로 보면 5억원 정도의 증여를 하게 되면 세율이 20%에 해당하고 증여세액은 누진 공제를 제외한 90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낼 9000만원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 증여세 금액이 추가로 증여가액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낼 수입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보다 현금 증여가 유리하다.
2. 금융 자산의 규모가 상속 공제 한도를 넘는 경우
상속 시에는 금융 재산이 많으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금융 재산 상속 공제라는 것이다. 부동산보다 금융 재산이 더 시가를 잘 반영하므로,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금융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재산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순 금융 재산의 가액에 대한 20%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2억원을 한도로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이를 역산하면 10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현금이 있더라도 금융 재산 상속 공제의 한도에 벗어난다. 따라서 금융 재산 상속 공제를 벗어난 현금은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융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절세될 수 있는 방법이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60세 이상인 경우 창업 자금 증여를 통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창업 자금 증여는 5억원을 넘어선 30억원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몇몇 업종 등의 제한이 있지만 이를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과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은 유리한 세금의 혜택이다. 다만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