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불법외환거래 5년간 14조원 적발…"코로나19 사각지대 우려"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3조9000억원 적발
면세점·공항 직원까지 동원, 조직적인 외화 밀반출 시도
기동민 의원 "관세청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 수행해야"
  • 등록 2020-10-14 오전 8:09:11

    수정 2020-10-14 오전 8:09:11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외환 사범과 적발금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1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181건이며, 이에 대한 적발금액은 14조9429억원에 이른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이들은 외환사범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전체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94%(2056건), 적발금액의 93%(13조9132억원)를 차지한다.

외화 불법 휴대반출입에 대해 가장 많은 건수가 외환사범으로 적발됐다. 이 중에서도 외화밀반출에 해당하는 적발 건수와 금액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2017년부터 외화밀반출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3~4배씩 증가하면서 지난해 적발금액은 114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화 불법 휴대반출입 적발금액의 93.6%에 해당하는 액수다.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위반 시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화 3만달러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외화 밀반출시도는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에는 신세계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10개 조직이 적발돼 총책 10명이 구속기소, 공범 48명은 불구속기소 및 약식기소로 처분됐다. 또한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적발된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밀수출입 단속은 관세 당국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은행 직원, 면세점 직원까지 연루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어 관세청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외환사범의 적발 건수와 금액이 미미할 때 관세 당국이 기존에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동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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