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의원직 박탈해야"

  • 등록 2021-02-24 오전 8:07:52

    수정 2021-02-24 오전 8:07: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라고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시사저널은 전날 최 씨가 검찰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안 의원에 대해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한 젊은 갓 20대의 청춘(딸 정유라 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씨는 안 의원이 그동안 자신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에 달한다며 독일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저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최서원(최순실)의 옥중편지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최태민에 이어 최 씨, 딸 정 씨에게로 승계가 끝났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근거나 흔적이 전혀 없다”며 “재산이라고는 유치원을 하던 미승빌딩을 딸이 겨우 집을 경기도에 구하고 변호사비와 추징금을 낸 게 전부이며 저희 딸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정준길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지검에서 첫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 변호인을 통해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씨는 안 의원의 주장에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최씨 소유 재산은 500억 원’이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던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도 전날 최 씨가 지난 20일 정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편지는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씨는 편지에서 “(안 의원이) 그렇게 정의롭고 의로우면서 왜 조국(법무부 전 장관) 아들, 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는지, (이른바 ‘고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는 왜 (미국에서) 안 데려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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