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보호 조치 현황은?②

  • 등록 2021-06-20 오후 1:00:00

    수정 2021-06-20 오후 1: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관련 홍보 포스터 (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지난 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개선 조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국회 입법 현황과 관련 전문가 의견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입주민 갑질로 인해 경비원 최희석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국회에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9월에 본회의에서 통과·개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관리업무 허용 명확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 금지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17개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바탕으로 5월에는 개별 공동주택 단지들의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이 개정됐습니다. 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지자체가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비원,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갑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추가적인 관련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박상혁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선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행위 주체에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입주자 등을 포함하고, 부당간섭 행위 유형에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부당간섭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중단요구권이나 이행거부권도 신설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완료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이나 사실 조사 결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와 후속조치 통보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명수 국회의원도 지난 2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태료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주체에 입주민을 추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이 부당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그 이행을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거부, 사실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자체장은 사실조사 결과 범죄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게 했습니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조사 의뢰 또는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지 못하게 했고, 사실조사 후 지자체장의 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자와 사실조사 의뢰를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불이익 조치 및 해임 등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법조계ㆍ학계 등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들은 법률적인 처벌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되지 않는 한 공동주택에서의 ‘갑질’ 방지는 요원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의료종사자, 철도종사자들을 형법 외 관련 법률로 보호하는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상해, 살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관리 노동자들의 위상 정립, 갑질·횡포·부당간섭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외에도 공동주택 내에서 공적인 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시각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등 의식 개선 및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입주민과 관리 노동자 간에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ㆍ정착되어야만 비로소 갑질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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