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美유학생 모녀 확진자에 오늘 소송…1억이상 배상청구"

원희룡 지사 "경고용 쇼 아냐…절박한 마음에 법에 호소"
"이미 제주도민 피해 1억원 넘어…산정후 배상 늘릴수도"
  • 등록 2020-03-30 오전 8:35:36

    수정 2020-03-30 오전 8:45:3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입국한 지 닷새 만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이르면 30일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액을 산정해 배상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다른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고려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27일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강남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1억원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1억원을 다 받을 수 있겠느냐, 또는 한번 경고용으로 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는데 피해 당한 업체나 자가격리 당한 분들은 쇼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니다”며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법에다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생활을 희생해 협조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억울한 분노를 정당하게 대변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방역을 비롯한 행정력 낭비, 자가격리 당한 분들의 피해, 방문업소들의 폐업 피해 등 손해는 이미 1억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피해액을 산정해 추가로 배상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여타 제주 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원 지사는 “졸지에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이유로 본인들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격리 통보를 받으니까 격리 통보를 안 받으려고 자꾸 전화를 피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과의 공방과 관련해서는 “강남구청장이 ‘제주 여행 당시에 증상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은 말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 모녀는 우리가 역학조사한 게 아니라 강남구로 간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역학조사해 우리에게 알려줬고 제주도에 오는 날부터 아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제주도에 갈 때는 증상이 없었고 떠나오기 전날부터 증상이 났다라고 해서 180도 바뀐 것”이라며 강남구청이 책임회피성으로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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