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회 신도, 처벌 피하려 대전서 소모임…"종교시설 조치 강화해야"

종교시설, 폭발적 발생 위험 높아…소모임 열려선 안돼
방문판매업도 소모임·식사모임으로 높은 감염률
의료기관·요양시설 대응 잘 이뤄지고 있지만 조치 강화 필요
  • 등록 2020-09-05 오후 2:49:16

    수정 2020-09-05 오후 2:49:16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시설, 방문판매업, 의료기관 등과 관련해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니는 사람이 종교시설 외 생업이나 다른 시설, 장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폭발적 발생의 증폭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소모임 등 모임 자체가 열려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 중 서울 교회 신도들이 수도권에서 소모임 시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해 신고되기도 했다.

특수판매 등 방문판매업 역시 조치 강화가 필요한 곳이라고 봤다. 권 부본부장은 “방문판매 또 곳곳에서 이뤄지는 판매와 관련된 소모임 등에서 설명회나 식사모임 등이 이뤄지고 상당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임 또는 장소에 대해서도 좀 더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기관 ·요양시설을 꼽았다. 이날 역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총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고, 경기 화성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도 간호사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 부본부장은 “물론 그동안 조치를 잘 취하고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나 또 방문에 대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현재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조치가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서 관계자들이 환자와 내원객들에게 병원 폐쇄를 알리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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