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끝은 아니다. “등기” 가 되어야 완전히 내 재산이 된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등기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입주 후에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 구청으로부터 이전고시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수분양자에게 등기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조합에서 총회 자체를 못 열면 등기는 당연히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조합의 내분, 현금청사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등 총회 개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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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에도 문제는 계속된다. 미등기 상태로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매수인이 덜컥 아파트를 산 뒤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미등기 상태에서는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세가 약하게 돼 매매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등기지연 아파트의 경우 시세보다 1~2억 가량 저평가되기도 한다.
물론 추후 조합원이라면 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결국 해당 금액이 추가분담금으로 계산돼 청구서가 날라올 수도 있다. 그래도 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조합을 압박하여 등기지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검토할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