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2014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공유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다. 현재까지 총 1609개사가 지정됐으며, 올해 280개사 내외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특히 올해는 일반 국민이 인재육성 우수기업을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신규 도입한다.
서면·현장평가 점수를 합이 일정점수(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된 기업은 지정서와 현판 제공, 워크넷의 인재육성형 전용채용관 입점 지원, 인재육성 우수 사례집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