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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B양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부모가 B양의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충격적인 A씨의 학대 사실을 알아냈다.
매체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수업을 하던 중 손가락을 튕겨 B양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B양이 책상 위의 무언가를 집으려 일어나자 가슴팍을 잡아당겨 앉히고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놀란 B양은 다급하게 팔을 올려 주먹을 막으려 했지만, A씨는 B양의 목이 뒤로 꺾이도록 주먹질을 했다.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B양의 스케치북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사람의 모습 등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B양의 고모도 “너무 다쳐서 아팠고, 아파서 공부는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그림을 (고모) 집에다가 그려놓고 갔다”라며 “(공연을 보러 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인사도 하고 악수하려고 내려오니까 그냥 여기로(의자 밑으로) 가서 숨었다. 어른이 너무 무섭고, 자기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B양의 고모는 A씨의 학력만 보고 과외를 맡긴 점이 후회된다고 했다. A씨는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동복지를 전공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 고모는 “속은 것 같다.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믿고 과외 선생을 쓰게 됐다”라고 했다.
B양의 부모는 A씨를 곧장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과외를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다며 “첫 번째 수업부터 때려서 아팠다,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울면 시끄럽다고 또 때려서 울지도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면서도 처음부터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이 아닌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양 고모부는 “(아이의 트라우마가) 6개월,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됐다. 굉장히 활발한 아이인데 이 사건 이후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변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