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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 및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전날 밤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
전날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단체는 마포 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 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서 9대 규모의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개천절인 만큼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천절 집회를 계획 중인 보수단체는 만약 경찰이 추가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를 통고하면 별도의 집회 신고가 필요없는 1인 차량 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결과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집회를 허용했다. 이 집회가 8∼9월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