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홍남기 "신혼부부 92%까지 대상확대"

소득기준 최대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면밀히 점검할 것"
  • 등록 2020-10-14 오전 8:12:25

    수정 2020-10-14 오전 8:12:2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특공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의 실수요자 특별공급 제도개선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에 한해 소득기준을 기존 대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추가로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의 75%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 물량에 대해선 120%(맞벌이 130%) 이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공공·민영 모두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에게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30%는 소득기준이 130%(맞벌이 140%) 이하로 자격이 확대한다. 민영주택 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이 140%(맞벌이 160%) 이하까지 대상이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 가구, 민영은 6만3000 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면밀한 점검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이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한 허위정보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 적발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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