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를 연장·적용하되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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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라고 설명했다.
관악기·노래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대 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은 별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입소자는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입소 전에는 2주간 예방격리를 권고하고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를 예방관리기간으로 설정해 1인실 기숙사 사용을 권고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을 금지하며 마스크 착용 및 환기 실시,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 소독 강화, 대면수업을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