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사업의 70% 공공분양…일반공급 늘리고 추점제 도입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0~20% 이익공유형…사업자에게 환매 의무
일반공급 50%까지 확대‥추첨 물량 30% 도입
  • 등록 2021-07-16 오전 9:13:45

    수정 2021-07-16 오전 9:13:4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의 50%는 일반공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함한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입지요건을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지침으로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역세권 기준은 서울이나 부산은 역 승강장 경계에서 350미터 이내, 경기와 인천은 500미터를 적용하는 식이다.

출처:국토부
규제도 대폭 완화해 명확하게 반영했다.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상업·공업지역) 또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역세권(준주거) 내 용적률 완화(1.4배, 700%)는 이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포함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건폐율 역시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제한(주거비율·규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소유주는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60㎡이하의 주택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 소유자를 위해 공공 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 10~20%,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 15~20%)를 공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을 낼 여력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유형과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토지소유자 공급용은 주택가격을 우선공급가격의 50~80% 범위에서 책정한 뒤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가 새집을 싸게 분양 받은데다 사업자가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주택을 팔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하며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가격에 처분하도록 설계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은 새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 주택은 15%가 적용되던 일반 공급비율을 50%로 확대했다. 100% 가점제를 적용하던 일반 공급물량에 추첨제를 30%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출처:국토부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한다.

공공자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으로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 요건은 3억8000만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은 있으나,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도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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