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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문화일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6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측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민사 소송과 더불어 법원에 친형과 형수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신청 내용을 지난 7일과 19일 각각 모두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이에 지난 7일 형과 형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가압류 내역에는 논란을 낳았던 서울 마곡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통상 횡령으로 인한 불법 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은 현금 공탁이 나오는데 이번 사안은 100% 보증보험 공탁이 나온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불법행위 혐의가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봤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