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아니다'.. 공정위 '종결 처리'

  • 등록 2021-10-28 오전 9:06:05

    수정 2021-10-28 오전 9:06:0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뒷광고 논란에 대한 민원이 종결 처리됐다.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한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이데일리DB
앞서 정국의 뒷광고 의혹 민원은 총 두 건이 공정위에 제소됐다.

정국은 지난 8월쯤 한 의류브랜드의 옷을 입고 V라이브를 진행하거나,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이후 해당 옷이 정국의 친형이 지난 5월 설립하고 정국 자신도 사내이사로 재임했던 의류 브랜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뒷광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광고할 경우 △경험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할 경우 △영리적 목적일 경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이익을 공유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정국. 사진=트위터
정국이 한 의류브랜드의 의상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왔다는 민원에 대해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샘플 및 기념품은 (유료광고 등)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국은 해당 브랜드 의류를 여러 매체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정국이 한 업체의 차를 홍보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국이 방송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업체명을 언급하거나 상표를 드러내지 않아 홍보 목적으로 추천하기 보기 어렵고 해당 제품을 출시한 차 업체가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국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소명해 민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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