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부터는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QR코드 이용 시 매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를 거쳐 동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수기 명부 작성때보다 안전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미파기, 허위 기재 등의 우려가 있는 반면, QR코드 체크인 같은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이용자 정보와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되며 생성 4주 후 자동 파기돼 더 안전하다.
이용자 정보는 일시, 이름, 휴대전화번호, QR정보이고, 시설방문 정보는 일시와 시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수기명부 수집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수기출입명부를 보완할수 있는 방안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