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비과세 12억·장특공 축소법 발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 12억원 상향
장특공 양도차익에 따라 혜택 차등 적용
다주택자, 1주택 시점부터 보유기간 산정
  • 등록 2021-08-02 오전 9:05:10

    수정 2021-08-02 오전 9:55:2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시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9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시가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적용 받아왔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최대 40%를 현행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의 혜택은 그대로 보장했다. 하지만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최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다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없이 적용돼 이를 이용한 다주택 보유 유인이 돼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한에서 배제된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된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유동수 의원은 “1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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