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위반’ 샘표…공정위, 과징금 1200만원 제재

지주사 샘표, 금융회사 지분 보유…공정거래법 위반
폴라에너지앤마린, 자본총액 2배 초과 부채도 제재
공정위 “지주회사 행위규정 위반…지속 감시”
  • 등록 2022-03-09 오후 12:00:00

    수정 2022-03-09 오후 9:17:5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 식품기업 샘표(007540)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샘표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샘표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약 4개월간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주사가 금융사의 자산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지주사의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공정위는 중견해운기업 폴라리스쉬핑의 일반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이 2020년 기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한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해소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 추가제재는 하지 않았다.

피계림 지주회사과장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제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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