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바쁠 때 집중근무하고 오래 쉰다…韓 근로시간제 개선해야"

전경련, 한국과 G5 근로시간제도 비교
"'1일 8시간·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엄격 제한"
"탄력·선택적 근로시간도 G5와 비교시 가장 짧아"
  • 등록 2022-08-04 오전 9:21:20

    수정 2022-08-04 오전 9:21:2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보다 경직적이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있는 데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도 가장 짧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양한 근로시간 적용의 예외가 부재하다고도 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이중으로 제한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각각 제한하고 있다.

연장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일본·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한국의 경우 특정 기간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가장 짧았다.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각각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 역시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이지만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전경련은 또 미국·일본·독일·영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다양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예외 제도를 둬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용 중이다. 독일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하고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근로시간계좌제가 있다.

전경련은 또 근로시간 위반 처벌 수준 역시 한국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위반시 한국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지만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근무 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며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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