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카톡 대화내용 서버 저장 안 밝혀..관련법 위반가능성"

전병헌 의원 등 제기..피해자가 소송제기때에는 불리한 상황
김범수 의장 등 사과하고 보상도 고민해야
  • 등록 2014-10-12 오전 11:41:19

    수정 2014-10-12 오후 4:59: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발생한 카카오톡의 문자메시지(SNS) 검열 논란과 관련, 다음카카오가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의 사과와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관련 약관에 기재하고 동의를 받고 있으며, 대화 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관련 법에서 수집과정에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올 상반기에만 61건의 감청영장을 받았으며 처리율은 93.44%, 압수수색영장은 2131건의 요청을 받았으며 처리율은 7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카카오 검열 문제를제기하자 건수 공개와 사과에 나서는 등 초기 대응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다음카카오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화내용이 카톡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을 공지하지 않은 점 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연)은 12일 먼저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국내 모바일 메신저이용자가 일평균 167만 줄어들었는데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전제했다.

카카오가 사과했지만, 이용자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것이다. 인기순위 1~2위를 달리던 카카오톡은 12위까지 내려앉은 반면, 텔레그램은 3위까지 순위가 올라와 있다.(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하지만 그는 정부의 ICT에 대한 몰이해뿐 아니라 카톡의 안일한 대응과 초점이 벗어난 문제인식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카톡 서비스 초기 이통3사의 부당한 압력을 지적한 본인으로서 현재와 같은 카톡의 대응은 이용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했다.

전병헌 의원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먼저 △카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약 7일) 보관된다는 것은알아야 할 내용이나 고지 안 한 것이다. 이후 카톡은 대화내용 저장을 2~3일로 줄였다고 공지했다.

전 의원은 “(실제로 수사기관에 대화내용이 제공된) 이용자들은 카톡의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는 것이 복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취급에서도 위법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톡 서비스는 특정 이용자의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나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사태는 카톡이 단순히 공지사항수준으로 사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측은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대화 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관련 법에서 수집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다. 하지만 회사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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