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36주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판매글이 올라와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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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당근마켓 어플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 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과 함께 20만원이라는 가격도 제시했다.
이 글은 제주도 맘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유되며 화제가 됐고, 112에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현재 게시글 IP 추적에 나서는 등 게시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