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본회의서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

28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보고
  • 등록 2020-10-28 오전 8:27:57

    수정 2020-10-28 오전 8:27:57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 하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정 의원은 지도부의 자진 검찰 출두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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