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 하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정 의원은 지도부의 자진 검찰 출두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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