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길 활보' 영화배우 양모씨, 마약 음성 판정

  • 등록 2019-05-23 오전 8:26:25

    수정 2019-05-23 오전 8:26:25

영화배우 양모씨 마약 음성 판정. 사진=JTBC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영화배우 양모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양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달려드는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양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양씨의 소지품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포함된 약봉지가 발견됐다. 이 약을 과다복용하면 부분 환각증세가 나타나며, 시약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당시 간이 시약검사 결과, 양씨에게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최근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이번에 한 번에 8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에 따르면 펜타민은 양성, 기타 마약류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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