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법원 간 적 없다"…소송 알려진 배경 의문 증폭

  • 등록 2011-04-22 오후 4:40:50

    수정 2011-04-22 오후 4:42:01

▲ 이지아


[이데일리 SPN 조우영 기자] `희대의 사건` 이지아·서태지의 이혼 사실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지아가 서울가정법원에 단 한차례로 간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997년 결혼, 2009년 이혼했다는 두 사람의 관계는 최근 이지아가 법원에 직접 출두하면서 목격돼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 대해 최초 보도한 매체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변론준비기일에 이지아가 직접 출두하면서 조심스럽게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이데일리SPN에 22일 "이지아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는데 법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했다"며 "법원에서 이지아를 봤다는 목격자가 있어 이번 송사가 알려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굳이 본인이 법원에 직접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아 측은 소송 신청서에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은 채 별도로 등본을 제출하는 등 이번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생년월일과 이름을 바꿔 활동해 법원 관계자들조차 쉽게 눈치채기 어려웠다. 서태지 역시 본명은 정현철이다.

공교롭게도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이날 `BBK 의혹보도`에 대한 판결 등 미묘한 사건들이 여럿 불거졌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3월14일과 4월18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두 차례 변론을 마친 상태다.

▶ 관련기사 ◀ ☞키이스트 "이지아 개인史, 문제 삼지 않을 것" ☞이지아는 누구? '이지아닷컴'까지 등장 ☞키이스트 "이지아 자녀 없다" 재확인..추측 보도 자제 당부 ☞서태지·이지아처럼 결혼 감춘 스타`는 누구? ☞`백지연의 끝장토론`, 서태지·이지아 다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콩 무당벌레~"
  • 여신의 스윙
  • '강인, 무슨 일!'
  • 한고은 각선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