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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조우영 기자] `희대의 사건` 이지아·서태지의 이혼 사실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지아가 서울가정법원에 단 한차례로 간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997년 결혼, 2009년 이혼했다는 두 사람의 관계는 최근 이지아가 법원에 직접 출두하면서 목격돼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 대해 최초 보도한 매체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변론준비기일에 이지아가 직접 출두하면서 조심스럽게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본인이 법원에 직접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아 측은 소송 신청서에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은 채 별도로 등본을 제출하는 등 이번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생년월일과 이름을 바꿔 활동해 법원 관계자들조차 쉽게 눈치채기 어려웠다. 서태지 역시 본명은 정현철이다.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3월14일과 4월18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두 차례 변론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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