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상대로 보복 인사"직권남용 고발

법세련, 18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검찰 역사상 전례없는 인사 조치"
  • 등록 2020-10-18 오후 12:32:41

    수정 2020-10-18 오후 12:32:4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 (사진=이데일리DB)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오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세 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인사보복조치”라며 “수사당국은 추 장관이 검찰 무력화를 위해 한 검사장에게 자행한 인사보복, 불법감찰 등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두 차례 인사는 정기 인사가 아닌 한 검사장 한 명에게만 단행한 인사인 점, 검사 필수보직 기간(1년) 인사규정을 위반한 점, 한 검사장이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자 즉흥적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단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보복성 인사다”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검사장이 출퇴근을 잘 했는지 감찰하고, 업무수행을 성실히 했는지 여부를 감찰한 것은 찍어내기를 위한 보복성 감찰로서 추 장관이 법무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한 검사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법세련은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은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사기 친 가장 파렴치한 범죄”라며 “권력이 개입된 금융범죄는 성역 없는 수사로 뿌리 채 뽑아야 함에도 추 장관은 검찰을 충견으로 무력화 시켜 사건의 실체를 덮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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