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조국, '불법사찰' 놓고 설전···"야비한 오독 vs 법학자 의심"

8년전 게시글 놓고 응수···불법사찰 정의 놓고 비판
  • 등록 2020-11-28 오후 5:20:32

    수정 2020-11-28 오후 5:44:0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지적된 ‘판사 사찰’ 논란이 장외 설전으로 번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전 장관을 보면 가끔 ‘법학을 전공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상한 운동권식 멘탈리티가 법학자에게 요구되는 ‘legal mind’를 아예 집어삼킨 상태라고나 할까? 이른바 ‘불법사찰’의 법률적 정의는 없고, 대충 나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때우고 넘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조국 전 장관은 “나의 2012년 트윗을 찾아내 왜곡한 후 나를 공격한다”며 “2012년 4월 트윗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판한 글”이라며 응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물.(자료=진중권 교수 페이스북)
앞서 조국 전 장관은 8년 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를 설명했다. 당시 그는 공직과 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감찰 행위는 불법 사찰이며, 공무 관련자라고 해도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감찰은 불법 사찰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이 글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이유로 제시한 ‘판사 불법 사찰’의 근거로 부적절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진 전 교수는 해당 글의 정의에 따르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불법 사찰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를 ‘불법사찰’의 죄목으로 뒤집어 씌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문건은 검찰이 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며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는 말을 민간인이 아닌 판사이므로 사찰이 허용된다고 말한 것으로 바꾸어버린다“며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자료=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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