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감금·폭행·동영상 협박’ 왕진진, 징역 6년 선고

사기·횡령 및 전 아내 낸시랭 상해·감금 혐의 등 1심 징역 6년 선고
  • 등록 2021-04-22 오후 2:57:29

    수정 2021-04-22 오후 2:58:5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사기·횡령·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판사)은 22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왕진진의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400만 원 사기 혐의만 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이 연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낸시랭을 폭행 및 상해·감금한 혐의 등에 대해선 “배우자(낸시랭)에게 저지른 폭력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 보면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와의 관계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낸시랭)는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언론에 범행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여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왕진진은 2017년 8월 한 대학교 교수에게 “도자기 300점을 넘기겠다”는 조건으로 1억여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횡령), 지인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한 왕진진은 2019년 낸시랭을 상대로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12개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왕진진의 사기·횡령 사건과 낸시랭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한편 왕진진과 낸시랭은 2017년 12월27일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으나 갈등 끝에 지난해 9월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 단독은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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