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납치했다"…5천만원 갈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 등록 2023-05-28 오후 6:43:18

    수정 2023-05-28 오후 6:43: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딸을 납치했다고 협박하며 50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A씨(50대)가 경찰서를 찾아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5일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딸이 대출보증을 서서 납치돼 있다. 당장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남성은 “내가 지정한 시간에만 휴대전화를 켜서 통화하고, 이 외에는 항상 전화를 꺼두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한 뒤 서울 동작구와 종로구 등에서 수거책을 만나 현금 등 총 5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건넸고, 이후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딸은 납치와는 연관성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서 관계자는 “동작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이어서 바로 동작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수사는 동작경찰서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지역에서 1129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 금액은 299억 원에 이른다.

이에 경기남부청 수사과는 경기남부청과 일선서 인력 301명으로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구성,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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