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취소소송 패소 납세자들, 항소장 제출

지난달 패소 후 최근 항소장 제출
1심 "종부세법, 위헌·이중과세 아냐"
  • 등록 2022-08-11 오전 9:09:52

    수정 2022-08-11 오전 9:09:5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납세자들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납세자들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패소한 납세자들은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납세자는 종부세법이 위헌이어서 종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주택은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