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산업 강화를 위해 미래자동차과 신설과 인력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미래자동차과는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 2023년10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기 위해 기존 산업부 내 에너지안전과의 개방형 직위운영을 해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에 선제적 대응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며 “신설 조직은 자율주행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육성을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래차 업무 현재 맡은 산업부 자동차항공과는 자동차산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고 자동차ㆍ항공산업을 자동차산업으로 통합한다. 기계로봇장비과를 기계로봇항공과로 신설한다. 미래자동차과는 전기차·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을 소재융합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부·장 지원정책 강화를 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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