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해, 건강해”…‘16개월 입양아’ 엄마의 두 얼굴

  • 등록 2020-11-12 오전 8:24:25

    수정 2020-11-12 오전 8:24:2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생후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구속됐다.

A씨가 숨진 B양. (사진=EBS 입양가족 방송 캡처)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생후 16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A씨는 롱패딩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아이는 왜 방임하신 거예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B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B양은 온 몸에 멍이 든 채로 실려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 부검 결과,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었다. 이 외에도 B양의 머리뼈, 갈비뼈, 쇄골, 다리뼈 등이 부러져 있었다.

A씨는 B양 사망 당일 지인에게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숨진 다음날엔 동네 이웃에게 ‘물건 공동구매’를 제안했다고 한다.

B양은 올 초 A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웃의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경찰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양을 다시 A씨 부부에게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신고를 처리했던 경찰관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A씨 부부와 친딸, B양은 지난달 1일 방영된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다. 당시 A씨는 B양을 안고 케이크에 불을 끄는 등 행복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B양에게 “축하해, 건강해”라고 말했다. 당시 B양의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B양 사망 후 EBS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EBS 측은 “제작진은 관련 특집 다큐에서 주요 출연자인 황씨의 가족을 취재하면서 방문하게 된 모임에서 피해아동을 처음 보았을 뿐 제작진이 따로 피해아동 가족을 섭외하거나 인터뷰 혹은 취재를 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 소식에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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