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나가달라"…조두순 사는지 몰랐던 집주인, 계약해지 가능한가

  • 등록 2020-12-15 오전 8:20:02

    수정 2020-12-15 오전 8:36: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 12일 출소한 조두순(68). 조두순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자가 그의 아내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11월 중순 경기 안산시 한 세대주택의 집주인과 2년 계약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30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이후 조두순 입주 주택(2층)의 집 주인은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집주인은 계약 당시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두순의 아내는 “이사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한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도 불안해하면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같은날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조두순 거주 주택 3층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월세를 양도하고 이사가고 싶다’는 글과 함께 실제 거주 중인 사실을 인증하는 짧은 영상을 올렸다.

이와 함께 이 네티즌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계약했고, 한 달 전 이사했다. 그 다음 (조두순 아내가)이사온 것 같다”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이 없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 좀 알려달라. 진짜 이사가고 싶다. 미쳐버리겠다”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세입자가 전과자임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한 변호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집을 목적에 따라 원만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해당 집에 사회통념상 건전하게 살아가야 한다거나 전과자는 안된다는 점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임대차계약 해지나 퇴거 요청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두순 주거지 인근 주민들은 유튜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이날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

조두순 주거지에 몰려들어 소란을 피웠던 유튜버 등 개인 방송 운영자들은 현재 경찰 통제로 건물 앞 진입이 불가해진 상태다.

현재 조두순은 출소 이후 집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 그의 아내도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자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조두순은 앞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고,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또 성 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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