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2차분양에서는 3자녀 이상 세대주,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적지 않은 물량이 특별공급된다.
우선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전체가구수의 3%)에게는 중소형 53가구, 중대형 150가구 등 204가구가 특별공급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로 장애인 공공사업 철거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중소형 공급물량의 10%인 177가구를 특별공급한다. 청약통장과 무관하다.
청약저축 1순위자 가운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해서는 공급물량의 10%(177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부모도 가능)을 3년 이상 부양해야 한다.
이밖에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성남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평형에 관계없이 일반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