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市 예산 범위 넘어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

前 소방관 시간 외 근무 653시간분 수당 달라 소송
서울시 "지침 따라 예산 범위 내 지급해왔다" 반박
다만 法 "실제 일한만큼 수당 줘야" 원고 일부 승소
  • 등록 2020-07-12 오후 1:20:00

    수정 2020-07-12 오후 1:2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시 예산 문제로 시간 외 근무를 하고서도 수당을 받지 못한 전직 소방공무원에게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를 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퇴직한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4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서에서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09년 5월쯤 퇴직했다.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던 A씨는 서울시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미지급 시간 외 근무시간 합계 65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448만원과 지연손해금 79만원, 합계 527만원 상당을 서울시가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법규명령으로 효력이 있는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면서 “해당 기준을 넘어서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 지침이 외근 소방공무원처럼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 돼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면서 “서울시는 A씨에게 편성된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한 시간 외 근무시간 653시간 중 509시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자로 하여금 초과근무 개시 전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그 명령 받은 내용을 자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 실제 근무내용이 기재돼 있다”면서 “서울시는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 509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금 349만원과 지연손해금 61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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