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방학동 가로주택정비 조건부 가결...최고층수 10층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공공임대주택 계획해 용적률 완화
  • 등록 2021-05-04 오전 9:00:00

    수정 2021-05-04 오전 9: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지난 3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는 두 번째 사례다. 토지등소유자 79인이 조합을 설립해 아파트 118가구(조합원 79가구, 일반분양 27가구, 공공임대주택 12가구)로 계획했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10.17%) 계획해 225%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가 완화됐다.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일원 가로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함께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신축하는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이내로 완화 받는다.

방학동 자율주택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0가구(공공임대주택 8가구)로 계획했다. 쌍문동 자율주택은 토지등소유자 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가구(공공임대주택 11가구)로 계획했다.

가로주택,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공공기여시 15층)까지 완화 할 수 있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SH, LH)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저리 융자 및 규제 완화 등의 이점이 커 주민 관심이 많고, 계속 활성화 추세에 있다”며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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