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7일 긴급방역대책회의…거리두기 연장 대응책 논의

  • 등록 2021-01-17 오후 12:25:14

    수정 2021-01-17 오후 12:25:14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17일 오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안병용 시장과 황범순 부시장 및 관련 국·과장 및 권역동 국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세부 조정안을 반영한 시설별 점검 방법 및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병용 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시에 따르면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로 △(식당·카페)전국의 카페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 허용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집합금지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운영 개시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한 공간 내 1:1 교습만 허용. 칸막이 설치 시 한 공간 내 4명 허용 △(종교시설)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등 지침이 마련됐다.

시는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시설 영업금지와 망월사역 등 3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 기간 연장, 집합제한으로 변경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확인·점검, 경찰 합동점검을 통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규제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17일 오전 열린 긴급방역대책회의.(사진=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시장은“동 주민센터까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이번 방역대책이 3차 유행과 싸움에서 승패를 좌우할 만큼 의정부시민 모두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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